장애인 임금체불 업주 입건, 폭행 업주 등도 조사
경찰·고용노동부 신안 섬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안 염전 근로자 1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장애인의 임금을 미룬 염전 주인 1명을 입건했고 근로자들을 폭행한 업주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70명을 면담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20명,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허모(54)씨는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해 10년간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장모(57)씨는 하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할 때 몇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며 염전 일을 시켜왔다.

장씨는 하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간의 급여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증도에서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 가출인 신고가 접수된 3명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

또 수배자 18명 검거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발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근로자 2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지청은 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노동청,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해 염전, 양식장이 있는 섬들을 돌며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 시내 직업소개소,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업주가 빼돌린 염전 종사원이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7일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꾸려진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 수사인력을 상주시켜 임금체불이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