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채택으로 이미 심판…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제기할 것"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오는 17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 씨 등 9명은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교학사가 가처분신청 등에서 제기된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은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을 아예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조만간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교학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또 다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