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투자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해 명백한 기획 사기를 공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8년, 구본상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본엽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구형량을 3년씩 낮춘 것은 피해 변제 노력을 참작한 결과로 보인다.

구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피해액 2천127억원 중 2천3억원(94.2%), 피해자 741명 중 728명(98.2%)에 대한 배상을 마쳤고, 판결 선고 전까지 모든 배상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없는 두 아들과 임직원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죄가 있다면 나에게만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판결은 내년 2월 6일 선고된다.

구 회장 등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회장과 구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