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 불법조회 사실관계 보강조사…靑행정관도 다시 소환한듯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무단 조회하는 과정에 연루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국장을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게 채군 가족부 불법열람을 부탁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전 행정관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와 검찰 첫 조사에서 안행부 김모 국장을 관여자로 지목했다가 검찰 소환이 거듭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행정관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에도 조씨를 조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조씨가 안행부 김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행부 자체 조사에서는 조 전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에 김 국장과 문자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조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분석했지만 가족부 조회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조 전 행정관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조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