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존성 인정된다…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와 이씨,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는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며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서는 "같은 날 병원 2곳을 옮겨다니며 프로포폴을 맞고도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등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니던 병원 의사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투약했고, 검찰에 자진 출석해 같은 날 2번 투약받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성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수술 이후에도 치료보다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투약이 훨씬 더 많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총 16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비슷한 기간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씨는 95회에 걸쳐 각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2월 이전에 투약한 횟수까지 합하면 장씨는 6년간 410여회, 이씨는 6년간 320여회, 박씨는 4년6개월간 최소 400여회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씨에게는 징역 10월, 이씨와 박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안모(46)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910만∼1천196만원 및 벌금 300만원도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