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시로 회의록 고의 폐기" 검찰, 백종천·조명균 기소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회의록 삭제·미이관에 적극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