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포함해 1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선고를 연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