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공정성 논란 촉발…법원, 7일 안도현 시인 1심 선고 '주목'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포함해 1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선고를 연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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