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반역행위 처벌하라”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14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가 반역 행위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석기 반역행위 처벌하라”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14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가 반역 행위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재판 시작부터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 때 침묵해온 이 의원 등은 법정 투쟁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검찰 측에 대한 트집잡기 등 지루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정황을 공소장에 넣는 등 형사 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공소장을 유지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담도록 한 것을 말한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간에 별도로 내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한 ‘혁명조직(RO)’의 단체 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은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녹취록 확보를 위한 감청영장 복사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고, 검찰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법정 밖도 시끄러웠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수원지법 앞에서 ‘이 의원 유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는 군복을 입고 왔으며 ‘통진당 해체’를 주장하는 피켓을 든 사람도 보였다.

탈북자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은 ‘꼬장떡 도시락’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려다 법원 관계자들의 제지를 당했다. ‘꼬장떡’은 좁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섞어 만든 떡으로 북한 주민들이 소풍, 작업 등을 나갈 때 도시락으로 자주 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이 모두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정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해왔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공개된 변론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 보겠다는 ‘법정 투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