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소집→착수 順…당사자 비협조로 실효성 의문도 제기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상 규명 지시가 나온 가운데 본격적인 감찰은 다음달 초·중반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준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등이 자료 정리를 돕고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본격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아직은 법무부가 밝힌 대로 '진상 규명' 단계여서 감찰위 소집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위원은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은 외부 인사이다.

위원장은 대형 로펌 소속인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감찰 및 감찰위 규정상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 위원들의 논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장관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연다.

9∼10월이 정기회의 기간(2, 5, 8, 11월)이 아니어서 이번 사안은 임시회의 소집 대상이다.

소집 7일 전까지는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토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자료 수집을 신속히 마치고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에 소집을 통지할 경우 회의는 30일에 열린다.

통지 시점이 24일 이후로 넘어가면 감찰위 소집은 다음달에 이뤄진다.

위원회는 안 감찰관의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검토를 거쳐 황 장관에게 채 총장 감찰 등 '조치'가 필요한지를 권고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실제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채 총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다 행정 부처인 법무부 감찰의 경우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감찰규정상 감찰 대상자는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수사에 준하는 강제조사 권한은 없는 탓에 당사자의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보도된 채모 군과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채군의 모친 임모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민간인을 감찰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방안은 없다.

다만 비록 법무부가 강제조사 권한은 없지만 수사·조사의 전문가인 검사들이 포진한 만큼 임의조사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zoo@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