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사기성 CP발행 및 1천500억원대 배임
전·현직 임원 6명도 공범으로 기소


검찰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 등으로 웅진그룹 윤석금(67)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윤 회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1천198억 사기성 CP발행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1천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룹은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작년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웅진이 그해 5월 발행한 CP의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갚기 위해 1천억원대 추가 CP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다.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자금 횡령·배임…592억
웅진 경영진은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3월께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천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2009년 9월 300억원에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면서 받은 상환 전환 우선주(600만주)의 가치가 '0'이 됐음에도 2011년 6월 채권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의 전환 청구권만 챙겨 컨트리클럽에 340억원 상당(이자 포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보다 앞선 2009년 10월께에는 무담보로 웅진플레이도시에 240억원을 빌려주면서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했다.

◇웅진캐피탈에 불법지원…968억 배임
경영진은 사실상 윤 회장 개인 소유인 웅진캐피탈에도 다른 계열사가 불법 지원하게 해 968억원의 배임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1년 9월 웅진홀딩스로 하여금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법인(JHW)이 진 빚 700억원에 대해 자금 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당시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웅진식품(200억원)과 웅진패스원(53억원), 웅진홀딩스(15억원) 등 계열사들로 하여금 웅진캐피탈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해 총 268억원의 손해를 각 회사에 끼쳤다.

웅진캐피탈은 이렇게 계열사들에서 빌린 돈으로 또 다른 계열사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웅진 측은 당시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에 빠져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는데 증자를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늘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
검찰은 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부가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긴 하나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윤 회장이 2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기자 san@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