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청장 1억대 뭉칫돈 CJ 임원이 관리 '의문'

CJ그룹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과 관련,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1일 전격 사퇴하면서 국세청을 겨낭한 검찰 수사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송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향응·접대의 정도와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입건 수사하지 않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충분히 조사했으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CJ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청장이 CJ측의 한 임원에게 1억원대의 돈을 맡겨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출처가 파악되지 않는데다 CJ측 관계자가 송 청장의 지인인 점 등을 감안해 범죄 혐의는 없다고 보고 이 내용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끝냈다.

하지만 검찰의 CJ그룹 수사가 국세청 로비 의혹이라는 '2라운드'로 접어들어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CJ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과 검찰 안팎에서는 CJ 로비 의혹에 추가 연루된 고위 간부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2008∼2009년에 수사했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도 다시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중수부는 2009년 CJ그룹이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CJ그룹이 2007년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CJ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