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점 주인에게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고발된 남양유업 관계자를 기소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이 알려진 계기를 제공한 폭언의 장본인인 영업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은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이 수십 년 전부터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품을 떠넘기고 있다”며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총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떠넘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항의하는 대리점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의 밀어내기 행태가 결국 대리점들의 정당한 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말 피해 대리점주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할 때 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도 무고로 보고 김 대표 등 4명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수사 결과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 담당 직원들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뜯어냈고, 추가로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7년 2월 매일유업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커피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4월까지 담합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남양유업 임원을 별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