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때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퇴학사유 될 수 없어"
육군사관학교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생도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며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육사 측은 외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를 바탕으로 생도의 사생활을 제한해왔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성관계는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성관계를 맺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데다 이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해 A씨가 3학년을 마친 후 서울 모처에 원룸을 마련,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생도 생활예규상 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육사 측은 판단했다. 또 승인받지 않은 원룸을 임대한 것과 사복을 착용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며 퇴학 처분했다.

이와 관련, 심의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는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퇴학을 당한 뒤 모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육사 측은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