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정부세종청사 등 정부 주요기관의 출입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서울청사 방화·투신자살 사건 이후 단계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한국경제신문 취재팀이 지난 24~25일 이틀간 확인한 결과 ‘보안 불감증’은 여전했다.

현행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62.5%)의 출입통제 시스템이 외부 침입에 취약했다. 정부 기관을 겨냥한 테러범이 직원이나 민원인으로 가장해 침입한다면 국가 중요시설 10곳 중 6곳이 뚫린다는 얘기다.

해당 부처나 기관을 출입하지 않는 기자들로 구성된 취재팀은 일반 민원인 신분으로 출입을 시도했다. 출퇴근 및 점심시간을 피해 출입 인원이 비교적 적은 오후 시간대에 점검했다.

경찰청, 국회의사당,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세종청사, 헌법재판소 등 7곳은 출입·방문증이 없어도 쉽게 출입할 수 있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은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을 받아 보안검색대를 거쳐 출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위조 신분증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제가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 예금보험공사, 정부과천·대전·서울청사, 한국은행 본점 등 6곳은 출입통제가 철저했다.

김선주/박상익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