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가 검토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공범으로서 성범죄 행위를 분담했는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경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추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등도 두루 검토할 것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아직 각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