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백모(2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일부를 운영비로 받는 수법으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축구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96명으로부터 114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씨는 실제 스포츠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축구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높은 적중률로 인지도를 쌓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을 쫓는 한편 경기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팁스터'(tipster·경기정보의 팁을 제공하는 사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