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중소 건설시행사 임원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지인 A(50·여)씨와 술을 마신 뒤 골목길을 걷다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A씨를 무릎 꿇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자위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A씨의 옷에 묻어 있던 정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고소 취하해라. 수사 끝날 때까지 외국에 나가 있으면 경비를 다 대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죄질이 나쁜데다 범행 이후에도 계속 A씨에게 접촉하는 등 A씨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