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혐의 박시후씨 불기소 처분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A씨의 변호인이 지난 9일 박씨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