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 승무원 리포트 유출자 조사
항공사는 항공법 제124조에 따라 비행 날짜, 탑승한 승무원 명단, 비행 구간, 비행 시간,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 승무원들도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객실에서 일어난 일을 승무원 일지에 남기고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석 등 VIP 고객은 건강 상태, 주량, 음식 취향 등 개인의 특성 등을 기록해 고객서비스에 활용한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유출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문제가 된 기내 보고서는 고객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