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이길범·모강인 전 청장, 비리사건 연루 잇따라 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9대 청장 강희락, 10대 청장 이길범에 이어 11대 모 전 청장까지 전임 청장 3명이 연속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모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천500만원과 벌금 2천500만원을 명령했다.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길범 전 청장은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수주와 관련, 2010년 브로커 유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뒤 징역 10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희락 전 청장도 같은 유씨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수장이던 전임 청장 3명이 잇따라 구속되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경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현장 중심의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로 해경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해경 일각에서는 이들 전임 청장 3명 모두 육상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해경으로 넘어와 청장직을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굴러온 돌이 해경 조직에 불명예만 끼쳤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해경 조직이 급성장하면서 각종 권한이 커지는 점을 고려, 내부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망 역시 더욱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해경청은 2005년 청장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상향 조정되며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국내에서 치안총감 계급은 경찰청장과 해경청장 둘만 보유할 수 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