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pdhis959@yna.co.kr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