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주한미군 C(26)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하사는 사건 당일 F(22·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차량으로 달아났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시속 150∼160㎞로 도망가던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신들을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이 운전자가 누군지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해 조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사건 열흘만인 지난 11일 C하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등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비비탄 총·차량의 소유자인 C하사가 운전을 하고 경찰을 들이받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가 미군과 관련 협의를 마치면 법원에서 해당 주한미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지정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