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1개월 단속에 10명 검거…대부분 청소년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3명 가운데 2명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운데 고가인 스마트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스마트폰 절도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훔친 스마트폰은 모두 28대로 피해 금액은 2천700만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이 스마트폰을 훔친 장소는 길거리, 찜질방, PC방, 대리점 등 다양했다.

훔친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범행의 표적이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곽모(19·무직)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30일∼12월 5일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5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곽씨 등은 행인에게 "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한 뒤 스마트폰을 갖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인터넷 가출 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매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십여대를 훔친 이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 사이인 전모(19)씨와 정모(19)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 1천8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9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물업자에게 500만원을 받고 스마트폰을 팔아 넘겼다.

경찰은 전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다른 절도 전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동두천시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25·일용직 노동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외에도 경찰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찜질방 또는 PC방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경찰서 권오현 강력계장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마트폰을 훔친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폰 절도 사범 및 장물업자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