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가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1989년 공식 출범한 뒤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두 차례 내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연속 거부한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규약은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항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통상 고용부는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이행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2010년 1차 경고를 했으나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9월 다시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진행 중인 절차는 두 번째 개정요구의 연장선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30일간 시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취소 통보를 할 계획이다. 행정관청이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통보하는 순간 해당 노조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각종 권리를 잃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