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검찰직원 등 34명 기관통보
검찰 내부서 최초 생성…31단계 거쳐 확산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다음 주 내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검사 2명은 수도권 지검 K검사와 수도권 지청 P검사로 이들은 각각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어 내부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검사의 지시로 입수한 사진파일을 검찰 내부에 최초로 유포한 실무관 J씨, 외부에 최초로 유출한 실무관 N씨, 스스로 수사시스템에 접속해 사진파일을 만든 재경지검 수사관 N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J실무관과 N실무관은 직접 사진을 조회하지는 않았으나 각각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검찰 내부와 외부에 최초로 유포해 가벌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은 성추문 검사 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J실무관의 부탁을 받은 C실무관이 처음 만들어 건넨 시점부터 31단계(내부 14단계·외부17단계)를 거쳐 고소대리인인 피해여성의 변호사까지 전달됐다.

임병숙 수사과장은 "사진파일은 검찰 내부에서 모두 3개가 만들어졌고 메신저나 SNS 등 검찰 내외부 총 31단계를 타고 퍼져나갔다"고 말했다.

생성된 3개의 파일은 C실무관, N수사관, P검사가 각각 직접 전자수사자료표(E-CRIS)에 접속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로 사진파일을 만든 C실무관은 늘 해오던 업무대로 단순히 파일을 만들어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실무관을 포함해 사진을 검찰 내부에 전송하거나 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과 N실무관으로부터 사진을 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연석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들은 단순히 사진을 열람하고 전송한 중간 유포자들"이라며 "고소인의 의사, 법적 형평성, 처벌의 실익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직원들이 사진을 조회하기 위해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 시스템 보안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8일 피해여성 A씨 변호인측으로부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도중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자가 모두 검찰직원 24명인 것으로 확인, 이들 가운데 사진파일의 최초 유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강제·임의 수사를 병행하며 역추적했다.

검찰직원 외에도 조회자가 2명 더 있었으나 이들은 피해여성 A씨의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진 기자 gorious@yna.co.kr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