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일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70)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가 진모 회장(58)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홍 피고인에게 (진 회장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 제기 이후 홍 피고인이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