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취업' 퇴직공무원 33명에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49명 중 33명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 중 퇴직 전 직무와 관련성 있는 기업에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취업 해제(고용계약 청산)’를 요구하기로 했다. 임의취업을 이유로 무더기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퇴직 공무원 중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33명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곳과 관련된 기업에 취직해 ‘취업 해제’가 요청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의 상당수는 절차를 잘 몰라 단순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다. 출신 기관이나 부처별로 보면 검찰 6명, 국토해양부 3명, 금융위원회 3명, 국세청 2명, 조달청 2명 등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임의 취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는 달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액수 확정은 법원 몫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고의성 여부, 보수 수준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임의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4월 민간 기업에 임의취업했다가 자진 신고한 전 국세청 고위 간부 1명(과태료 700만원)에 불과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51명 중 자진 사퇴자와 사원급 근로자 등 16명을 제외한 35명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