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법무부 인권국, 변협 홈페이지와 법률조력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올해 3월16일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에 따른 참고용 매뉴얼이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면 해당 변호인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업무 매뉴얼은 60쪽 분량이며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법률조력인의 역할ㆍ권한ㆍ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수사절차상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열람ㆍ등사 청구권, 공판절차상 출석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및 치료비ㆍ심리치료ㆍ주거ㆍ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국선변호사들이 2천68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내년 6월18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되고 그 권한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박지영 여성아동정책팀장(검사)은 "향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