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이호진 前태광회장 항소심도 중형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1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만 20억원(1심)에서 반으로 감형했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84)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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