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1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만 20억원(1심)에서 반으로 감형했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84)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