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해당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거나 벤츠 승용차(모델 S350L)를 받은 시기(2008년 2월)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2010년 9월 초순)보다 먼저 이뤄져 이것과 고소사건 청탁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를 받을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표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점도 들었다.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의 사용도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청탁이전에 비해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도 판결에 참작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법리적 해석에 치중한 편결"이라며 관련 기사에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arno***'는 "눈 가리고 귀 막고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 모두 파이팅!!!"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나그네***'은 "여검사가 유부녀인데 불륜이 사랑의 징표? 대한민국 법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적었고 아이디 'skrt***'는 "청탁하면서 벤츠 주면 유죄지만, 벤츠 주고나서 청탁하면 무죄!"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무죄판결에 대해 촌평을 쏟아냈다.

아이디 'adre***'는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고 트위터 아이디 @jhoh*** "부실수사인가, 봐주기 판결인가"라고 한줄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서**'은 "이렇게 되면 얼마전 피의자하고 성관계한 검사도 무죄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웬만한 뇌물받은 검사들은 다 무죄지, 저 여자가 무죄라면"이라고 달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부산지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김선호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