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곳마다 뇌물"…김광준 검사 구속기소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특임검사팀(특임검사 김수창)은 7일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1)를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김 검사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모두 아홉 군데 부임지를 옮겨다니며 거의 가는 곳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6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조희팔 씨 측근인 강모씨(51)와 유진그룹 등에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총 10억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광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은 이 돈을 몰수하기 위해 김 검사의 아파트 등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돈을 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7)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4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희팔 씨 측근으로 해외 도피 중인 강씨를 기소중지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검사 3명에 대해선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조씨의 측근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강씨에게서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당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던 강씨를 자주 만나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후 사건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강씨가 조희팔의 오른팔이라는 사실을 김 검사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사람이 건네는 돈은 당연히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대가성을 판단했다.

장성호/김우섭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