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업계 노사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것에 반발, 다음달 7일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택시 25만대가 모여 상경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다음달 초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7일 서울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며 차례로 운행 중단을 이어갈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5월20일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운행 중단을 강행한 바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5285대에 달한다.

택시업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택시법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것은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 중단과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한 행위”라며 “총리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유보를 종용한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18, 19대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음에도 버스업계의 국민을 담보로 한 운행 중단 협박에 못 이겨 법안 통과를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국회가 버스업계의 불법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했다면 우리 택시단체 역시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하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께 택시업계 노사 간부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운행 중단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