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가짜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씨(24)를 구속하고 윤모군(16)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폰과 스쿠터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구입하려는 68명의 피해자로부터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분실 신분증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휴대전화와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경찰관은 “김씨가 다른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