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는 다 준다고 해놓고 양육보조금과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왜 다르게 해놓았느냐.” “도대체 내가 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알 길이 없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가구를 기준으로 무상보육 및 반값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구체적 기준을 모르겠다” “너무 헷갈리게 해놨다”는 등 비판성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매년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복잡한 선정 기준과 계산 방식 때문에 정책 수혜자인 국민, 특히 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를 차별화하는 제도가 속속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무려 293개. 대상자 선정 기준만 해도 41개에 달한다.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족 기준 149만원)의 100% 120% 180%, 소득 하위 70% 50% 30% 등과 같은 기준이다. 하지만 같은 소득 하위 70%라도 제도별로 수혜자가 다르다. 보육 지원 대상은 아이를 가진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데 비해 국가장학금은 전체 가구 중 70%에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는 가구가 무상보육 대상에서는 빠지는 경우도 많다.

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이 기준이 제도별로 들쭉날쭉한 데다 서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때는 월 500만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만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월 2만833원, 보육제도에서는 월 6만9500원으로 각각 환산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선정 기준과 계산 방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복지제도 탓에 국민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관성없이 지나치게 복잡한 기준은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