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대법원도 27일 같은 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에게 선거가 끝난 후 2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박탈당했으며, 28일 수감돼 구속 기간을 빼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제232조 1항 2호)상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곽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조항이 명확하고, 중대한 선거부정 행위를 엄벌하려는 입법 취지로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의로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 대가”라는 항소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박 전 교수 역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으나,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59)는 단순 전달책이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앞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고운/강현우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