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년 실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에게 선거가 끝난 후 2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박탈당했으며, 28일 수감돼 구속 기간을 빼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제232조 1항 2호)상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곽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조항이 명확하고, 중대한 선거부정 행위를 엄벌하려는 입법 취지로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의로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 대가”라는 항소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박 전 교수 역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으나,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59)는 단순 전달책이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앞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고운/강현우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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