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직을 잃은 27일에도 “정치적 고려의 산물인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직원들에게 “검찰 기소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났다는 면에서 이겼다”며 “사후매수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만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 확정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11시께 격려차 방문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만난 다음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후에 렌터카를 타고 교육청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곽 교육감이 떠날 때 상당수 직원들이 배웅을 나오는 등 교육청은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는 구속 후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가량을 이미 복역했으며 남은 8개월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10일 구속 수감됐다.

곽 교육감이 이날 교육감직을 잃자 교육계는 ‘환영’과 ‘유감’으로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법치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도 “곽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시교육청의 인적 쇄신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현장에서 논쟁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서울 교육 혁신은 교육감 개인이 아닌 시민의 선택인 만큼 변질되거나 후퇴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