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27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대법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할 것 같다"며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 속에서 잘라라비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겁니다.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 실어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사후매수죄는 세상천지에 없는 해괴망측한 법"이라며 "우리도 53년 동안이나 적용사례없이 사문화된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금권타락선거 방지에 필요한 법이라면 어째서 구미선진국은 물론 금권선거가 판치는 정치후진국에도 없겠나. 대법과 헌재는 답하라"고 말했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이날 상고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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