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시 예산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7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1억5000만원 및 양주 1병을 뇌물로 수수하는 한편 성남시 예산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