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비리' 정두언 불구속 기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사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서 4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경위나 금액 등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러나 연말까지 국회가 열리고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앞서 2007년 9월12일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서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과 공모, 2007년 10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 주차장에서 임 회장이 건넨 3억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3일 총선 직전 임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퇴출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7월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