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고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의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일선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적극적인 불심검문에 나서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심검문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인권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