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으로 검찰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강력범 전과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