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연결해줄게" 새누리당 前국책자문위원, 실형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방법이 좋지 못한 점,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06년 경북 영덕군 방사능폐기물적치장 유치 실패로 15억원의 홍보비를 잃은 A씨에게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와 보좌관 등을 통해 홍보비를 받아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 4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4명에게서 3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9월에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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