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경력을 앞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새누리당 전 국책자문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과 서울시당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이용해 사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7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방법이 좋지 못한 점,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06년 경북 영덕군 방사능폐기물적치장 유치 실패로 15억원의 홍보비를 잃은 A씨에게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와 보좌관 등을 통해 홍보비를 받아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 4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4명에게서 3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9월에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