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의정부 ‘묻지마 살인’사건에 이어 21일 새벽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술집과 주택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55분께 경기 수원시 파장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강모씨(38·노동 일용직)가 업주 유모씨(39·여)를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안되자 갖고 있던 흉기로 유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술집으로 들어오는 손님 임모씨(42)에게도 복부에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강씨는 범행 후 술집에서 500m 떨어진 정자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고모씨(65)의 복부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고씨의 아들(34)과 부인 이모씨(60)의 팔도 찔렀다. 강씨의 흉기에 고씨가 사망했다. 유씨 등 4명도 부상 정도가 심하다.주택에서 도망쳐 나온 강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강씨는 범행에 앞서 술집에 들어가기 전 인근 슈퍼마켓에서 길이 23㎝의 과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 연행된 직후 “범행 후 은신처를 찾던 중 마침 문이 열려 있는 집이 있어 들어갔다.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으니 한숨 자고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010년 전자발찌법의 소급적용 대상자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