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소득 워킹맘에 年50만원 稅공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저소득층 ‘워킹맘’에게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1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찾아 여성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취약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며 “여성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인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을 넘어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장려공제제도’를 신설,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약 4000만원) 이하 가구 자녀들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은 점점 줄어든다.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환급액도 많아진다. 일하는 엄마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와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안종범 경선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예산은 6000억원가량 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 공제 대상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해당된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아빠의 달’을 도입해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간 남편이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도 약속했다.

부산=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