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전 과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불법사찰 사건의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어 검증했다.

쥐코 동영상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패러디해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및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종익 전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