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상자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영국의 유명 도자기 회사 포트메리온과 포트메리온 독점 수입사인 한미유나이티드가 “포트메리온 제품 포장상자와 유사한 상자를 쓰는 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그릇제품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보통 도자기 제품 자체의 문양, 형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제품과 포장은 별개”라며 “포장상자의 주 기능은 제품의 개성이나 출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제품 보관 및 운반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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