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품의 포장상자라 해도 상자 디자인 자체가 별도로 감상할 정도의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영국의 유명 도자기 회사 포트메리온과 포트메리온 독점 수입사인 한미유나이티드가 “포트메리온 제품 포장상자와 유사한 상자를 쓰는 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그릇제품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보통 도자기 제품 자체의 문양, 형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제품과 포장은 별개”라며 “포장상자의 주 기능은 제품의 개성이나 출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제품 보관 및 운반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