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자가 4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제왕절개 분만 수술 가격이 오는 7월부터 31만원대로 떨어진다. 또 백내장 수술 가격은 23만원대에서 17만원대로, 맹장 수술은 43만원에서 38만원대로 각각 낮아진다. 병원(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과 의원(30병상 미만)을 대상으로 맹장 백내장 등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정액 진료제)를 의무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7개 질병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를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포괄수가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질병은 제왕절개 분만이다. 현재 병원급에서 평균 41만3000원인 수술 및 입원비의 경우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평균 31만3000원으로 27%가량 떨어진다. 의원급에서는 38만7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28% 싸진다.

탈장 수술 가격도 병원급에서는 30만2000원에서 22만원으로 27%, 의원급에선 22만9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25% 내려간다. 이 밖에 자궁 수술(병원급 21.4% 인하, 의원급 20.0% 인하), 백내장(25.2%, 18.8%), 치질(16.9%, 12.3%) 등도 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진료비 인하 효과가 12~25%대에 이른다.

반면 맹장 수술과 편도 수술은 비교적 인하폭이 작았다. 맹장의 경우 의원급에서, 편도 수술은 병원급에서 환자 부담액 인하 효과가 2%가량에 그쳤다

이 같은 환자 부담액은 1회 수술당 평균 비용이다. 환자의 나이와 시술 방법, 합병증 여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보다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반대 한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24명의 위원 중 의료공급자 측이 8명(의사협회 측 2명 포함)뿐인 건정심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며 “이날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정한 7개 질병의 포괄수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이 반대해도 7월부터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 포괄수가제

DRG·diagnosis-related group.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 횟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 개별 진료 행위마다 진료비가 붙는 행위별 수가제의 반대 개념이다. 병원과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7월부터 7개 질병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