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최 전 위원장이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는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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