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죽이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장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15분께 서울 영등포동3가 노상에서 동업자인 최모씨(38)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달 30일 전화통화를 하던 최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데다 평소 동업을 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던 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했다.

장씨는 최씨를 만나려고 택시를 타고 가다 자신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직전 붙잡혔다. 택시기사가 장씨를 내려준 뒤 영등포시장 앞에서 근무하던 교통경찰에게 곧바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등포시장 인근을 수색하다 최씨의 목을 식칼로 찌르려는 장씨를 발견, 흉기를 빼앗고 검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