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메룬에 매장돼 있다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개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흙값’ 수준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다이아몬드 매장지의) 지층이 삽으로 팔 수 있는 자갈층 0.5%와 단단한 바위인 역암층 99.5%로 돼 있는데 CNK는 역암층은 파보지도 않고 매장량을 4.2억캐럿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2억캐럿은)자갈층 1㎥에서 0.3캐럿이 나와 전체 면적으로 곱한 수치였다”며 “카메룬 정부 요청으로 역암층을 파보자 0.02캐럿이 나왔는데 이런 정도면 현지에서는 흙값도 안돼 아무런 개발가치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CNK는 외교통상부 발표 전에 이 매장량(4.2억캐럿)을 공시로 발표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에 넣어주지 않자 외교부로 하여금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룬 정부가 오덕균 CNK 대표를 내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CNK가 다이아몬드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무료로 깔아주는 등 카메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을 공범들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안모 CNK 기술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